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1)
요지
1. 산업별노조의 조직원리상 본조가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함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는 그 지부·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8. 1. 18., 2007도1557 ; 대법원 2001. 2. 23., 2000도4299 등). 2. 산별노조 지회가 규약(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가지는 등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조의 별도 위임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3. 다만, 지회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방법이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몰래 사용자와 만나 기존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도주 잠적한 경우, -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의 도모에 있고, 노조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은 합리성을 잃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변경된 단체 협약의 내용과 체결경위, 교섭절차 및 방법, 규약이나 기존 단체협약의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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