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
요지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기업지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 되지 아니한 초기업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음이 원칙임. 2. 다만, 노조지회에서 ’05년도 지부교섭 중 면직된 지회 소속 조합원의 복직과 관련하여 당해 지회와 지부간의 갈등으로 지회가 노조와 사업중단, 의무금 납부거부,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불참을 선언하고, 노조는 지회에 대한 각종 지원중단과 지회장 제명 등으로 사실상 관계를 단절하자, 지회는 본조의 위임없이 그간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05년~’07년)하여 당해 지회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온 경우, - 본조에서 지회가 독자적으로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동안 노동 조합의 강령 및 규약·규정 위반 등에 대하여 내부통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소속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조직된 초기업 노조 지부(지회)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아무런 다툼없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법원 2001. 2. 23, 2000도4299)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와 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회사가 ’05년부터 ‘□□노조관계사용자’에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지 아니하여 중앙 및 지부교섭에 불참하고 지회와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온 경우, 기존 산별협약은 새로운 지회협약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임. 4. 이후 비록 기업지회가 신규가입 형식으로 본조와의 관계를 복원하여 ’08년도 중앙 및 지부교섭 참가를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대각선교섭을 주장하며 노조의 특정 교섭방식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당한 교섭거부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임.
관련 해석례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 (사실관계) 당사는 산업별 노조 ○○지부 산하의 △△지회 사업장으로서 2001년에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관계사용자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회사는 2002~2004년도까지 산업별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에 참가하여 왔음. 그런데 2005년도 ○○지부교섭에서 당사 면직자에 대한 복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부와 △△지회의 갈등으로 동 지회는 산별노조 참여중단, 의무금 납부거절 등을 의결하고 이에 산별노조는 동 지회를 제명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었음. 이후 △△지회는 본조의 위임없이 당사와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05~’07년간)하여 왔으나, ‘07. 10월에 신집행부가 구성되면서 그동안 산별노조에 미납한 의무금을 납부하고 산별노조에 신규 가입하는 형식으로 관계를 복원하여 2002년도 및 2004년도에 체결된 기본협약을 근거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음.※ 2002년도 기본협약 : 전략--□□노조관계사용자는 조합과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는 가운데--후략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
고용노동부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경우 효력
고용노동부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