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경우 효력
노조 68107-585
요지
○ 독립된 택시사업장인 A교통과 B교통은 ○○산업노조의 분회(미설립신고 분회)로써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의하고 동 사항을 전국택시산업노조에 통보한 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산업노조에서는 조합규약에 의거 제정한 산하기구 운영규정에 의거 총회소집은 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 총회는 본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총회이므로 탈퇴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의 규정에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으며, 동법 제16조제1항제8호 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조합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형태 선택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집단적 결의는 동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가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동 결의를 위한 총회 등 회의가 당해 산별노조 본조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상기 방법에 따라 행한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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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