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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7. 결정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임원자격은

노사관계법제팀-447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효하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여 기업별 노조 또는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2. 질의의 경우 'A산별노조&lsquo;의 기업단위 지부인 &rsquo;B지부&lsquo;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여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종전 &rsquo;B지부&lsquo; 소속 조합원은 'A산별노조&lsquo;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할 것이며, 그 조합원이 'A산별노조&lsquo;의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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