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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

요지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때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전국단위노조의 분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별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면 쟁의행위 당사자는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특정분회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 분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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