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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26. 결정

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

노조 68107-1360

요지

노동조합은 전국 단일노조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개별 법인체로 되어 있음. △△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와 노조분회(설립신고 되지 않음)가 단체교섭을 진행(노조 분회장은 본조위원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음)하던 중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할 경우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국단위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때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전국단위노조의 분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별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면 쟁의행위 당사자는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특정분회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 분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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