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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요지

산별노조(지부)와 4개의 개별 기업이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 경우,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당해 기업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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