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 교체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요지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지부집단교섭 중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에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지 않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집행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교섭하고 결렬 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 교체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