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1. 4. 결정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 교체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요지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교섭 도중에 집행부가 교체되는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지부집단교섭 중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에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지 않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집행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교섭하고 결렬 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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