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정 범위
요지
○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별로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일부 부서로 보아야 하고,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지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닌 사업의 대표자이므로 쟁의행위는 그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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