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므로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며, 쟁의행위의 당사자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지역단위로 여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특정 사업장의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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