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0. 2.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정 범위
조정 68107-173
요지
△△(주)에 공장별로 조직된 3개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2000. 11월 하나의 기업별 노조로 통합하여 운영하다가 2002. 6월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공장별로 3개 지회가 설치됨. 2002년 임․단협 과정에서 사용자와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에서 각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결과를 통합하여 가결여부를 확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이는 각 지회별 독립적 단체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음에도 정당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별로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일부 부서로 보아야 하고,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지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사용자가아닌 사업의 대표자이므로 쟁의행위는 그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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