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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요지

<지침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은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가능 - 지회 등이 설립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별노조 규약 등에 의거 단체교섭 체결권 및 노동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면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가능 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소정의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개별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근로조건 결정권의 귀속주체가 다르다면, 비록 산별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 지부(지회)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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