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 조합만이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산별중앙교섭, 지부교섭 등을 할 수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적법한 교섭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교섭권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도 불가능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3. 또한 먼저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상태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산별중앙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 산별노조가 당해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하면 그 획득한 시점부터 당해 사업(장)에 그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되며 교섭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는 산별중앙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4. 한편, 2011.7.1.이후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교섭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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