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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산정을 위한 기준 협약은

요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 경우 단체협약이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단체협약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므로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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