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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요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함. 다만, 그 계약기간 중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병역의무기간이 만료된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병역법 등 저촉여부는 병무청 등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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