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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의사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노사협의회법 제6조(현행 근참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노사협의회위원에 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산업보건의가 있는 경우라면 즉, 동 산업보건의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외부에서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경우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위원에 산업보건의 없이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만이 포함되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 사안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노사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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