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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 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안전보건진단 및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안전 또는 보건진단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안전 전문가는 건설안전 분야 대학교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분야), 건설안전(산업) 기사 등으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전기공사인 경우 전기안전기술사 등 전기안전 분야 전문가)를 말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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