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준공 이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귀하의 질의는 법상 계상요율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한 건으로 설계변경 등 대상액의 변동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 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도급계약 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청구·지급한 금액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