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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 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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