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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요지

· 산압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 별 위험의 종류에 따라 작업지휘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작업방법의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작업 지취, 감시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강기의 설치·조립· 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 따라서 귀 사무소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승강기에 대해 실질적인 작업의 지휘가 가능한 경우 1명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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