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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요지

· 질의하신 헬기에 바스켓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 헬기 바스켓에 근로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리체제(제2장),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제4장)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재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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