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요지
1. 질의 1 관련 · 특정 장소의 높이, 경사도, 바닥의 너비·재질, 조도 및 기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그 장소에서 추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그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계단의 높이가 3.7m로 낮지 않은 점, 조도가 10럭스 미만으로 매우 어두운 점, 계단의 폭이 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고 발생 계단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2 관련 · 재해자가 본인 업무의 하나로서 야간순찰 업무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자가 해당 통로를 이용할 때는 75럭스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재해자가 순찰업무를 위해 계단을 통행할 때, 조명시설이 소등되어 있었다면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해당 계단이 재해자가 순찰업무 등을 위해 상시 통행하는 구간에 해당한다면,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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