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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감점이 되는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로 위반현장의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 대상이 됨 2. 질의 2 관련 · 계약예규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최대 1점의 감점을 받으며 공사금액과는 관계가 없음 3. 질의 3 관련 · 위 기준의 세부 적용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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