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 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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