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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음 - 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 및 재료품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김천공장 내에서 슬러리판상엽을 생산·납품하는 것으로 A사는 도급인, B사는 수급인에 해당됨 - A사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A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김천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A사 김천공장 내 B사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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