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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28.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

산업안전과-1909

요지

<A사와 B사 와의 관계>∙ B사는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판상엽(담배내용물)을 제조・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2004년 A사 자회사로 인수됨∙ A사와 B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함 - 2018년 12월 경 A사 김천공장 내 건물 일부와 토지를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사 공장이 A사 부지 내에 상주하게 됨 - 2018년 12월경, B사는 A사와 ‘슬러리 판상엽 제조・지원 설비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2018년 12월부터 ‘슬러리 판상엽 제조・지원 설비’는 B사 소유로서 B사 공장에서 운용함 - 이후 A사와 B사는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부터 B사 김천공장 출하품은 A사 신탄진 공장으로 납품되고 있음∙ Atk 김천공장과 B사 김천공장은 공정이 달라 두 공장 간에 물품(원료 등)의 제공・납품은 없고, A사 김천공장은 B사 김천공장에게 건물과 부지만을 임대해주고 있으며, -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경비는 A사 공장에서 맡고 있으나, 그 외에 B사 공장 내 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등은 B사에서 맡고 있고 전기, 상하수도세 등 세금도 A사 공장과 별개로 납세하고 있음 - B사 김천공장의 출하품은 A사 신탄진 공장에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되고, 제품의 품질・품량 때문에 A사 신탄진 공장에서 B사 김천공장의 품질・품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관계에서 B사 김천공장 내 설비 운용 도중 B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A사 김천공장 측에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음 - 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 및 재료품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김천공장 내에서 슬러리판상엽을 생산・납품하는 것으로 A사는 도급인, B사는 수급인에 해당됨 - A사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A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김천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A사 김천공장 내 B사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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