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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2. 18.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산안(건안) 68307-10617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 에서 정한 “공중전선”의 의미와 범주에 대하여 공중전기라 함은 공중에 저절로 생기는 온갖 전기현상의 총칭을 말하므로 공중전선은옥내ㆍ외 전기배선을 총 망라한 전기배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배선이사적 또는 공적 용도에 인입되기 이전 즉,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배전판에 인입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전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 의 “공중전선에 근접한장소로서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작업장소”에서 공중전선이라 함은 사업장 내ㆍ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overhead wire)을 말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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