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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요지

「파견법」 제5조제3항제4호는 “「산안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산안법」 제28조를 보면, “안전·보건 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금작업” 등 네 가지 업무를 도급이 제한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한편 「파견법」은 통상적인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정한 것이 아니라,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견금지 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파견법」의 규정을 볼 때,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따라서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네 가지 업무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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