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요지
1. 질의 1,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의 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 측의 일방적인 불참 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정기회의 3개월 주기는 동위원회 개최 일 이후부터 3월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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