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