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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동법 제24조제5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옥외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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