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요지
1. 질의 1), 2), 6), 10)에 대하여 ○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는 동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을 조각할 수도 있음 2. 질의 3), 4)에 대하여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3. 질의 5)에 대하여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된 재해 중 사고와 질병 구분이 모호한 재해로서 그 구분이 잘못 분류된 재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재해발생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재분류하고 있으므로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분류 자료를 최종적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발생 미보고로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적발된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조사결과를 최종 판단자료로 보아야 함 4. 질의 7), 9)에 대하여 ○ 민법(제111조)의 일반원칙상 서면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를 말하고(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가족이 수령한 때 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了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 비록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 당해 서면을 보지 않아 알지 못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이 휴가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를 보지 않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동 신청서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졌으면 그 날에 동 요양신청서가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5. 질의 8)에 대하여 ○ 휴게시간, 체육대회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제출해야 함 6. 질의 11)에 대하여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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