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요지
1. 질의1), 2), 6), 10)에 대하여 ○산재 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는 동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가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 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 관리자 등에게 산재 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을 조각할 수도 있음 2. 질의 3), 4)에 대하여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 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3. 질의 5)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된 재해중 사고와 질병 구분이 모호한 재해로서 그 구분이 잘못 분류된 재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재해 발생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재분류하고 있으므로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분류 자료를 최종적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 발생 미보고로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적발된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 관서의 조사 결과를 최종 판단 자료로 보아야 함 4. 질의7), 9)에 대하여 ○민법(제111조)의 일반 원칙상 서면도 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를 말하고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가족이 수령한 때 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 (了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 비록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 당해서면을 보지 않아 알지 못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이 휴가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를 보지 않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동신청서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졌으면 그날에 동요양 신청서가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5. 질의8)에 대하여 ○ 휴게시간, 체육대회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 · 제출해야 함 6. 질의 11)에 대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기 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 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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