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체에서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한 것의 연구실적 인정 여부

요지

노동부 고시 제2007-6호 제7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의 내용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으로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 동 고시의 <별표 4>에 연구실적 2항(국가 또는 공공단체,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 연구한 경력)의 규정 중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전임으로 종사 연구한 경력”은 단순히 실무(업무)차원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산업체에 설치된 연구시설 등에서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라 한다면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체에서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한 것의 연구실적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