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교육전형으로 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학업·직업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과 관련 해서는 학업·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임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등에 근거하여 산업체 근무 중인 직장인들 중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직장인을 위한 교육제도로서, 대학의 장과 산업체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당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a)하다가 학위이수과정과 병행하여 근로자를 사용(b)하고, 학위과정이 종료된 후 같은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c)하는 경우, 총 근무기간(a+b+c) 중 학위이수에 소요되는 기간(b)을 제외한 기간(a+c)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림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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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산업체위탁교육전형으로 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당 사의 「계약직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근로자를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전문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업무 담당자로 최장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계약직 중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일부를 전문직으로 재계약하고 계속근로하게 하려는데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단시간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