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요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 적용되었다면 기수령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산전후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주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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