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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기간을 본인의 원에 의해 단축할 수 있는지

요지

○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2조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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