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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에 대한 일관된 해석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지급관행 등이 있으면 동 방법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동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60일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지급관행(통상임금)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늘어난 30일분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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