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曆日)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산전.후휴가를 분만예정일 4개월전과 산후에 각각 45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따라서 분만예정일 130일전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병가 또는 기타 특별휴가, 휴직 등을 부여할 수는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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