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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 전에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선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曆日)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정상분만 5개월 전에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병가 등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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