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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의 규범력

요지

○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 모두를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법 제96조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게약 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와 같이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임. ○ 한편,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별론으로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위반에 대한 벌칙은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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