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근기 1455-15721, ’75.10.30)』중 2.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업기간내에 관한 해석은 근로자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내용처럼 일정기간동안의 유기사업기간을 가진 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개개인의 입사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기간의 위험도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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