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요지
1.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병존에 따른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임. 2. 이 경우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형태,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복수노조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례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사협의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가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고용노동부
교섭단위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당해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