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사협의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그 설립취지를 달리하여 노동조합 유무.복수노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2.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귀하의 질의와 같이 기왕에 노사협의회가 설치.운영되었다면 사무직 노조의 설립과 관계없이 기존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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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폐업된 회사의 물적시설을 기부출연 받아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는 경우 폐업회사를 기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업된 회사의 물적시설을 기부출연 받아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는 경우 폐업회사를 기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되는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