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규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노사협의회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그 설립취지를 달리하여 노동조합 유무.복수노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2.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귀하의 질의와 같이 기왕에 노사협의회가 설치.운영되었다면 사무직 노조의 설립과 관계없이 기존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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