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요지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고관계도 영업양도와 함께 이전된다 할 것임. ○ 그러나, 귀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이 주한미군이 그들과 ‘공군기지에 관한 보수 및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던 미국 법인인 ‘JWK International’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국내 법인인 ‘JWK Korea’를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JWK Korea’는 선행계약자인 ‘JWK International’이 보유한 일부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되 기타 영업권 및 부채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양자간의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JWK Korea’에 대하여 ‘JWK International’이 고용하였던 일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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