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새마을금고 예탁 시 낮은 이자율이 문제되는지
요지
''새마을금고에 예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1호(현행 제63조제1호)에 따른 적합한 증식방법으로, 낮은 이자율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기금은 원금 훼손시 복지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의 이사가 안전성이 높은 증식방법을 협의ㆍ결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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