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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새법 시행에 따른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근로자위원 신규 선출 필요성 여부

요지

1. 질의 가).나)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취지는 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귀원의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97. 3.15까지임. 따라서 귀원의 경우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다)에 대하여 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작업부서별 근로자수, 특성 및 작업부서간 근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의 취지인 노사 공동이익의 증진이라는 방향에서 노사간에 긴밀한 협의아래 전체근로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② 위원선거인의 적정규모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③ 위원선거인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위원선거인을 최초로 구성할 주체는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의 의사수렴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3. 질의 라)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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