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종전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새법 제정으로 인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요지
1.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면 이는 새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있음 2. 질의 나).다)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새법의 시행 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임기는 보장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가)와 관련하여 새법 시행 이후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새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함 3. 질의 라).마)에 대하여 최초 노사협의회 설치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노사협의회규정도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이후에 근로자위원과 협의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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