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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종전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신법 제정으로 인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면 이는 새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있음 ○질의 나.다)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새법의 시행 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임기는 보장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가)와 관련하여 신법 시행 이후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신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함 ○질의 라.마)에 대하여 -최초 노사협의회 설치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노사협의회규정도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이후에 근로자위원과 협의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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